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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속출하는 법적 분쟁 해결책 없나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당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푸딩’(오른쪽)과 ‘마구마구’의 첫 화면사진.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양도 가능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1일 탤런트 장동건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다(2013가합509239).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면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외 실제 재산권 침해정도 따져 배상액 산정 가능
기존 초상권으로 유명인 초상·이름 도용사건 거액 배상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

 
◇규정없이 퍼블리시티권 주장 가능할까= 법원은 1995년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인용했다(94카합9230).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민효린 사건’은 연예인 이름이 예명인데도 권리가 인정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연예인 정은란(예명 민효린)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연예인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이는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씨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씨 등이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이 주류나 화장품 광고에서 실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이니셜에도 집단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결정(2010카합245)도 있다.

반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도 여럿 있다. 우리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민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푸딩’사건 외에도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영화배우 수애가 최근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을 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전례가 없다”며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난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더라도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통상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3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이 게재되더라도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연예인 자신이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을 도입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원인을 변호사들의 ‘소송 부추기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대부분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활용했을 때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고,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by 금빛귤 2013. 10. 24. 15:36



'한류스타 이용해 몸집 불리기 치중'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 페이스북에는 왜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이 많은가요?"

KT 페이스북 친구, 동남아 사람 많은 이유?

최종수정 2012.05.18 17:03기사입력 2012.05.18 11:05 


18일 한 정보통신 커뮤니티 사이트에 KT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한 네티즌이 제기한 의문점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KT페이스북 친구 맺은 다음부터는 알지도 못하는 동남아 사람들이 계속 친구신청을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글로벌 기업도 아닌 KT의 페이스북에 동남아 사람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페이스북 친구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 페이스북에는 벌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실제로 KT페이스북에 올려진 각종 이벤트와 사진 아래 '좋아요' 옆 숫자를 클릭해보면 사진과 함께 뜨는 리스트 속에 동남아 사람들의 얼굴이 우르르 표시돼 있다. '나는 사진작가다' 이벤트 글에 '좋아요'를 클릭한 112명 중 외국인은 72명으로 65% 수준이다. 

다른 게시글의 '좋아요'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한 네티즌은 "KT 페이스북 게시글은 외국인 좋아요가 전부 높다"며 "한글을 모르는 동남아분들이 왜 동남아어 서비스도 안되는 KT 페이스북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T측 설명에 따르면 이유는 간단하다. 소녀시대, 미쓰에이, 포미닛 등 한류스타의 사진이 들어간 마케팅 캠페인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로 동남아 친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페이스북에서 한류스타 사진을 검색하다 KT 페이스북에 있는 걸그룹 사진을 찾아 KT페이스북으로 들어오는 동남아 네티즌들이 꽤 많다"며 "덩달아 우리와 친구도 맺어주고 다른 이벤트에도 '좋아요' 클릭을 해 줘 우리로서는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와 '좋아요' 숫자로 자사 소셜서비스 인기를 홍보하고 있는 기업인 KT가 이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북 친구 몸집을 불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팬수에 집착하다 연예인 사진을 활용해 동남아 네티즌을 유인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셜이 대세니 성과를 올리려면 어쩔수 없겠지만 좀더 진정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심나영 기자 sny@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5&idxno=2012051811005464308

by 금빛귤 2012. 5. 23. 23:33

SNS 전도사 박재완…페이스북서 소셜쇼핑 바람몰이

홈&쇼핑 직접 출연해 상품판매..페이스북서도 생중계

입력시간 :2012.05.16 14:3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홈쇼핑 방송에 직접 출연해 중소기업 상품을 판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해, 소셜쇼핑 바람몰이에 나선다.

16일 박재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9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쇼핑에 출연해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지난 1월 개국한 홈&쇼핑 채널을 알리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소셜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 중기유통센터,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홈쇼핑 채널이다. 취급 품목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상품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옥탑방 왕세자의 배경이다. 

박 장관은 방송 당일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10분간 판매를 하며, 재정부 홈페이지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다. 

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SNS를 활용해 골목 상권을 돕는 캐시몹 소식을 접하고 이를 홈쇼핑과 결합해 중소기업을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캐시몹(Cash Mob)이란 현금을 가진 군중이란 뜻으로 SNS를 통해 모인 불특정 다수가 특정 가게에 몰려가 집단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형 상권에 밀려 존폐 위기에 놓인 동네 빵집 등 골목상권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24일 제1회 세계 캐시몹의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박 장관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문법을 쓴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If not now, when?), 우리가 아니면 누가(If not me, who?)라는 격언을 비빌 언덕 삼아 도전한다"며 "TV 홈쇼핑 채널, PC, 스마트폰 등으로 시청하다가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일 경우 주문 전화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의 페이스북의 페친은 현재 6000명을 훌쩍 넘어 친구 제한이 없는 페이지 페북을 추가 개설하기도 했다.

by 금빛귤 2012. 5. 16. 23:59